'내란 가담' 軍 여인형·이진우 1심 징역 30년 구형…"韓 존립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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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軍 여인형·이진우 1심 징역 30년 구형…"韓 존립 위협"

이데일리 2026-07-24 11:5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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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성들의 1심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최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은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등 내란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를 알고 있는지 잘 알았던 사람들”이라며 “내란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던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대부분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의 모의 및 준비 과정의 실체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 등 진지한 성찰과 책임 인식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자백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들은 원래 약 1년 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1월 국방부에서 파면됐다. 이후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중앙지법으로 사건들이 이송됐고 그동안 분리 진행되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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