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추가로 합의부서 선고…법원 "불법 이익 상당…죄책 무거워"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시청 관제망을 파악해 CCTV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마약 운반책(드라퍼) 역할을 한 공무원과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내 모 시청 공무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동거녀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공동 추징금 1천800여만원도 선고됐으며, A씨에게는 별도로 3천9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당초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 취급 규모가 150여 회(115g)로 대폭 늘고, 소지·투약 혐의도 추가되면서 합의부로 이송돼 선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검찰 구형량도 기존 결심공판(징역 3∼5년) 때보다 늘어나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150여 회에 걸쳐 필로폰 115g을 은닉 및 수거하는 등 관리했고, B씨는 이에 가담했다"며 "이외에도 합성대마와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직접 투약하는 등 다수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불법 이익도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B씨의 경우 경제적 곤궁에 처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수원 등지에서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며 지시를 내린 상선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를 악용해 사각지대를 골라 마약류를 수거·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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