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광주 광역자원 회수시설(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주소지를 허위로 옮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주민 동의율'을 높일 목적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24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의 임직원 또는 의료진인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4월 사이 전남광주 광산구 삼거동 일대 소각장 후보지 인근의 병원 기숙사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후보지는 인접지 주민 88세대 중 48세대(54%)가 사업에 동의하면서 최소 신청 자격 요건(50%)을 갖췄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4명을 포함해 당시 병원 관계자 12명이 위장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중 병원 이사장 등 3명에게는 소각장 후보지 선정 절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등은 주소지 허위 이전 등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주민 동의율을 높일 의도가 없었고, 통상 기피 시설로 여겨지는 소각장을 유치한 결과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논리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오후 속행 공판을 열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사건으로 절차적 흠결이 드러난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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