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최초 적정성 결정을 내린 이후 첫 재검토 결과다.
적정성 결정은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될 때 부여된다. 해당 지위를 유지하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별도 절차 없이 역내와 동일하게 이전받을 수 있다. EU는 이 같은 보호 수준이 지속되는지를 최소 4년마다 점검하고 있으며 2023년 일본, 2024년 미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재검토를 완료했다.
이달 기준 EU의 적정성 결정 국가는 스위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건지, 저지, 맨섬, 페로 제도, 안도라, 이스라엘,뉴질랜드, 우루과이,일본, 영국, 한국, 미국, 유럽특허기구, 브라질 등 총 17개국이다.
이번 평가에서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법·제도와 감독 체계, 공공기관의 정보 접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보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EU와의 제도적 정합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은 추가 조치 없이 EU로부터 개인정보를 계속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 9월 ‘동등성 인정’을 통해 구축된 한·EU 간 데이터 이전 체계도 유지되면서, 안정적인 국제 데이터 활용 환경이 이어질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재검토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와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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