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헌드레드레이블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그룹 더보이즈 멤버 영훈과 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가압류는 이들과 전속계약 효력 등을 놓고 법정 분쟁 중인 원헌드레드레이블이 신청한 것이다.
24일 원헌드레드레이블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이번 가압류 인용 결정은 더보이즈 멤버들을 상대로 한 88억 원대 본안청구의 시작점이며, 영훈과 큐 이외의 다른 멤버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은 물론, 본안 청구에서 승소해 회사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원헌드레드레이블이 영훈 소유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뒤이어 큐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지난 23일 인용했다.
이번 가압류는 원헌드레드레이블이 주장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더보이즈 멤버들의 전속계약금과 관련이 있다.
원헌드레드레이블은 더보이즈 전속계약금을 활동을 전제로 지급된 선급금 성격으로 보고, 더보이즈 멤버들이 계약 기간 동안 활동하지 않을 경우의 잔여기간분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훈을 비롯한 더보이즈 멤버들은 당초 지난 2024년 12월 8일부터 2027년 12월 7일까지 원헌드레드레이블과 계약을 맺으며 전속계약금으로 15억 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멤버 뉴를 제외한 더보이즈 멤버 9명은 원헌드레이블을 상대로 지난 2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난 4월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외로도 더보이즈 멤버 9명은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가처분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정산금 미지급과 정산 자료 열람 거부,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신뢰가 깨졌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헌드레드레이블 측은 먼저 영훈의 계약만료일까지 남은 기간과 영훈이 지급받지 못했던 2025년 3·4분기 미지급 정산금을 고려해 청구 금액 5억 1326만 61원을 산정,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단 설명이다.
한편 영훈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이 정해지면 양측은 가압류 결정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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