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SW 사업 수행 과정에서 기능 추가·수정이나 보안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과업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가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SW 수주 시장을 정상화하고 개발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과 사업 기간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발주기관 판단에 좌우되면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심의 결과가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추가 업무를 수행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다만 개최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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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심의 결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후속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심의 결과가 실제 계약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SW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 개선으로 평가해 왔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공공SW 시장의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국내 SW 산업의 성장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은 일을 더 하고도 제값을 받지 못했던 오랜 관행을 바로잡자는 아주 단순한 상식에서 출발했다”며 “SW는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개발 현장에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야 우리 산업도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 SW 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과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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