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교육당국에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과도한 사교육비를 받거나, 적발 후 가족 명의로 간판만 바꿔 달아 행정제재를 회피하던 학원가의 편법 행위에 법적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학원에 위반 수익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폐업 후 친족 명의로 재개원하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습비 초과징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학원 설립·운영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초과 징수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6년 신학기를 맞아 진행한 학원·교습소 730곳 대상 특별점검 결과, 167개원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해서 확인됐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 학원을 폐업한 뒤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친인척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학원을 다시 등록해 영업을 이어가는 이른바 '꼼수 개원'이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처분 승계 규정과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초과 징수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학원 운영자가 폐업 후 배우자나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등록하더라도 기존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1년간 승계되며, 진행 중인 행정절차 역시 계속 적용받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초과 징수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위가 낮다 보니 불법을 반복하는 유인이 남아있었고, 폐업 후 명의 변경이라는 편법까지 더해져 등록 교습비 제도가 사실상 형해화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과 제재 회피를 차단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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