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해외 사이트에서 유료로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한 후 처벌을 우려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지난달, 호기심에 해외 사이트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유료로 구독해 시청했다. 영상 구독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구조였다.
A씨는 영상 몇 개를 본 뒤 곧바로 후회하고 사이트를 탈퇴했다. 영상 다운로드나 유포는 절대 하지 않았다. 그가 본 영상은 성인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으로도 처벌하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그는 뒤늦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 “현실적으로 사건화 가능성 낮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져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보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건화되기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단순히 구독 후 시청만 했고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사이트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도 "영상을 보기만 하였을 뿐 다운로드받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 시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적으론 '처벌 대상'…시행된 ‘딥페이크 시청죄’
하지만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조언과 별개로, 법적으로만 따지면 A씨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이른바 '딥페이크 시청죄'를 신설했다.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영상물(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법적으로 A씨의 행위는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일회성 시청’과 ‘탈퇴’…양형에선 유리한 사정
만약 사건화가 되더라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정은 있다. 변호사들은 A씨가 △단순 시청에 그친 점 △다운로드나 유포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은 점 △곧바로 탈퇴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꼽았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단순 시청에 그쳤고, 다운로드나 유포와 같은 추가적인 위법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이라며 "즉시 회원 탈퇴를 하고 더 이상의 시청을 하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 관련 콘텐츠가 아니었던 점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사정들이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이뤄질 경우 형벌의 수위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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