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온 10대에게 "손으로 해주면 돈 준다"…만나지 않았는데 처벌될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알바 면접 온 10대에게 "손으로 해주면 돈 준다"…만나지 않았는데 처벌될까?

로톡뉴스 2026-07-24 09:42:43 신고

3줄요약
알바 면접을 본 16세 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제안한 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최근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16세 학생에게 '돈이 급하면 유사성행위를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장 A씨.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A씨는 그날 밤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순히 메시지만 보냈을 뿐인데 처벌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알바 면접 16세 지원자에 "손으로 해주면 돈 주겠다" 제안

최근 점주인 A씨는 16세(중학교 3학년) 학생 B씨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면접을 봤다. 면접 후 나이가 너무 어려 채용이 어렵다고 연락하자, B씨는 돈이 정말 급하다며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돈이 너무 급하다면, 차에서 손으로 해 주면 만날 때마다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경, A씨는 경찰로부터 "지금 당장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변호사 선임 문제와 늦은 시간을 이유로 다음 날 가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즉시 출석을 요구했고 결국 A씨는 변호사 없이 혼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실제 만남 없어도 처벌…"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권유 자체가 범죄"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B씨와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변호사들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제안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기재한 행위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변호사 역시 "성인의 경우 성매매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시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조건만남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받는다"며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단순히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합의가 양형에 중요"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현귀 법률사무소 김현귀 변호사는 "합의는 실형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보험과 같은 존재"라며 합의 여부에 따른 예상 결과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대응도 소홀하면 단기 실형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도 "피해자가 진술했을 것이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의 '즉시 출석' 요구, 꼭 따라야 하나?

많은 변호사들은 A씨가 경찰의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변호사 없이 응한 점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당장 오라'는 요구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저스트 김기현 변호사는 "경찰 조사는 '당장 가야 한다'는 개념은 없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최동원 변호사는 "수사관도 변호인 선임 없이 진행하기 위해, 지금 당장 조사해야 한다고 다그친 것 같다"며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또한 "경찰관이 당장 오라고 해서 당장 갈 이유가 하등 없었다"며 "밤늦은 시간에 변호사 동석도 없이 강압적으로 출석을 요구한 수사관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