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오는 27일부터 광명동굴 성인 입장권을 정상가로 구매할 경우 최대 40%를 지역화폐(광명사랑화폐)로 환급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광명시 외 거주자는 성인 입장료 1만 원을 결제하면 지류형 광명사랑화폐 3천 원권을, 광명시 거주자는 5천 원을 결제하면 2천 원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정상가 구매자에 한하며, 할인·감면 대상자와 단체 입장객은 제외된다.
지류형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은 광명시청 누리집 분야별정보 '지역/경제' 코너의 광명사랑화폐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광명동굴 입장료 환급이 인근 음식점과 카페, 상점 등 지역 소상공인 매장 이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화폐 환급으로 관광객의 입장료 부담을 덜어 더 많은 관광객이 광명동굴을 찾게 되길 바란다"며 "광명동굴 방문이 지역 상권 내 소비로 이어져 관광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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