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연합뉴스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 10명이 또래 학생을 3시간 동안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눈 주변과 배를 다쳐 입원 치료 중이며, 가해자 일부는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년법 적용 및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험담 이유로 3시간 집단폭행… 일부는 촬영까지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5시경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중학교 1~3학년 여학생 10명은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인 A(15)양을 불러냈다.
이들은 약 3시간 동안 A양을 집단으로 폭행했으며, 일부 가해자는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양은 눈 주변과 복부에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진경찰서는 신고 접수 후 대상자 면담과 영상 확인 등을 거쳐 공동폭행 혐의 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 폭행 넘어 '공동상해' 적용 가능성
법리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피해자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정황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죄목이며, 설령 공동폭행 혐의가 유지되더라도 폭처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배제된다.
한편, 일부 가해자가 범행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을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 폭행 장면 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촬영을 하며 폭행을 독려하거나 현장에서 위세를 과시했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방조범을 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담 정도와 '만 14세 미만' 여부가 핵심 변수
처벌 수위는 가해자들의 연령과 개별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가해자 중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만 14세 이상인 학생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년법 특칙에 따라 부정기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동일한 현장에 있었더라도 주도적으로 폭행을 이끈 가해자와 단순히 위세를 과시하거나 촬영만 한 가해자는 양형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수가 장시간 집단으로 가담한 점과 미성년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의자들의 초범 여부나 반성 태도, 합의 여부 등이 향후 처벌 수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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