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에 사실상 12.5% 관세 적용…트럼프 '강제노동' 명분 내세웠지만 실상은 임시관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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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에 사실상 12.5% 관세 적용…트럼프 '강제노동' 명분 내세웠지만 실상은 임시관세 대체

코리아이글뉴스 2026-07-24 09:2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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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지난해 미국프로야구(MLB) 우승팀인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축하행사를 열고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지난해 미국프로야구(MLB) 우승팀인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축하행사를 열고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사실상 12.5%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을 충분히 규제하지 않은 국가와 경제권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되며,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이다. 미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포함돼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기본관세를 포함한 최종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분류됐다. 기본관세가 12.5%보다 낮은 품목에는 부족한 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별도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대만은 최종 관세율 10%가 적용돼 한국보다 2.5%포인트 낮은 수준을 적용받게 됐다. 아르헨티나와 인도, 영국 등 일부 국가는 기본관세와 관계없이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중국 등 일부 국가는 12.5%의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다른 공급처 확보가 어려운 품목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반도체 역시 제외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시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시행 시점이 기존 10% 임시관세 종료 시점과 일치하면서, 사실상 임시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 정부는 USTR의 예고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 등에 참석해 관세 철폐 또는 인하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제외되고 일부 전략 품목은 예외 적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 실제 수출 영향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이 과잉생산 등을 이유로 별도의 무역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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