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이 제기한 게임 출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이하 드래곤소드)이 23일 스팀 플랫폼에서 정식 출시됐다.
‘드래곤소드’ 서비스와 관련한 두 회사의 갈등은 지난 2월부터 본격화됐다. 하운드13은 웹젠의 최소보장금(MG)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웹젠은 논의가 진행되던 중 하운드13이 사전 시정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며 반발했고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개발사 하운드13과 신작 ‘드래곤소드’는?
하운드13은 ‘드래곤네스트’ 총괄 디렉터이자 아이덴티티게임즈 공동 창업자 출신 박정식 대표가 설립한 개발사다. 첫 게임 모바일 액션 RPG(역할 수행 게임) ‘헌드레드 소울’로 수동 조작 중심의 전투 콘텐츠를 선보여 지난 2019년 출시 당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웹젠은 지난 2024년 하운드13에 3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회사 지분 25.61%와 ‘드래곤소드’를 포함한 개발 중인 신작 게임 퍼블리싱 우선 협상권을 확보한 바 있다.
‘드래곤소드’는 ‘헌드레드 소울’의 액션성에 언리얼 엔진5 기반 그래픽, 멀티 및 싱글 플레이를 아우른 레이드와 보스전 그리고 오픈월드 콘텐츠를 결합한 게임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전작에서 선보인 전투에 환경 요소를 결합한 시스템과 방대한 오픈월드 콘텐츠는 기존 국내 게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강점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드래곤소드’는 전작 ‘헌드레드 소울’의 액션성에 언리얼 엔진5 기반 그래픽, 멀티 및 싱글 플레이를 아우르는 레이드와 보스전 그리고 오픈월드 콘텐츠를 결합한 게임이다. 특히 기존 국내 게임에서 보기 드문 전투 시스템과 콘텐츠를 오픈월드로 선보여 시장의 기대를 모았었다.
잔금 미지급 갈등에서 법정 공방까지…법원 “계약 해지 적법”
사태의 핵심 쟁점은 웹젠의 MG 잔금 미지급 여부였다. 하운드13은 지난 2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잔금 미지급과 홍보·마케팅 미흡을 이유로 웹젠과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했으며 새로운 퍼블리셔를 통한 서비스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웹젠은 해명문을 내고 투자금은 개발 완료 후 최소 1년간의 운용 비용을 고려해 산정했으며 완성도를 위한 개발사의 일정 연기 요청을 수용해 왔다고 반박했다.
개발사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을 고려해 계약상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 예정이었던 MG 일부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선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잔금 지급 후 안정적 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투자를 제안했으나 개발사가 사전 협의 없이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하운드13은 2차 공지를 통해 미지급 MG가 입금됐으나 웹젠 단독으로 이미 유저 대상 환불 조치가 진행돼 기존 방식의 서비스 재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드래곤소드’를 확률형 과금 모델이 없는 패키지 게임 형태로 스팀 플랫폼에 자체 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웹젠은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스팀 자체 퍼블리싱을 계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지난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게임 출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웹젠이 기한 내 MG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급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던 만큼 하운드13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웹젠의 번역물 무단 사용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며 게임이 출시되더라도 웹젠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하운드13 박정식 대표는 "법원의 판단으로 예정대로 게임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며 "드래곤소드가 성공적인 출발점이 되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콘텐츠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반면 웹젠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여러 사실관계 및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 위해 항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업계에 미칠 ‘드래곤소드’ 파장
이번 사태는 대형 퍼블리셔와 중소 개발사의 계약 문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주체 변경과 양사의 분쟁 과정에서 기존 유저의 계정 이관, 데이터 연동, 결제 환불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역시 이번 사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 서비스 중단이나 개발사와 배급사 간 계약 종료 시 유저의 게임 기록 및 결제 정보 보호·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신설 조항 제14조의2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유저 동의가 있을 경우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필요한 협의 및 조치를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유저 피해와 직결되는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갈등이 법적 공방과 입법 논의로까지 확대되면서 이번 판결과 향후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독자 행보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진원 기자 jin1@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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