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오늘' 운명의 선고...대법원 가능성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최태원 '오늘' 운명의 선고...대법원 가능성도

한스경제 2026-07-24 08:45:28 신고

3줄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씨의 이혼 재판을 다룬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홈페이지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씨의 이혼 재판을 다룬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홈페이지 캡처

| 서울=한스경제 고예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가 24일 나온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양측의 법적 다툼이 9년 만에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위자료를 제외하고 재산분할 문제만 다뤄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장기간 갈등을 겪은 끝에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노 관장과 오랜 기간 관계가 악화한 상태였다고 밝히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듬해 2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유입됐고, 노 관장 역시 혼인 기간 가사와 양육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SK그룹에 전달됐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 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내조 등을 통해 최 회장의 경영 활동과 재산 형성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산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지도 주요 변수다.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심 변론 종결 당시 SK㈜ 주가는 16만원대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약 2조700억원 수준이었다. 반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당시 주가는 80만원대로 상승해 평가액이 5배가량 불어났다.

최 회장 측은 최근 주가 상승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경영 성과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한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는 파기환송심의 최종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재산분할액이 2심의 1조3808억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비자금 기여를 제외하더라도 노 관장의 가사·양육 기여만으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최근 주가 상승분을 재산가액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따라 최종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을 연 뒤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은 결렬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했다.

이번 판결은 개인 간 이혼소송을 넘어 대기업 총수가 상속·증여받은 지배회사 주식을 배우자의 기여에 따라 어디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년째 이어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적 다툼이 이번 선고로 최종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