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지난 2019년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번 재판은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하면서 열렸다. 손승원 측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겠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강변북로 역주행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경찰에 붙잡힌 뒤에는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음주운전만 다섯 번째…과거에도 실형
배우 손승원 / 뉴스1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연예인 가운데 처음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증거은닉 시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손승원을 법정구속했다. 블랙박스 저장장치 은닉에 관여한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뒤 뮤지컬 ‘헤드윅’과 ‘랭보’, 드라마 ‘청춘시대’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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