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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교위는 부산에서 ‘우리가 바라는 학교시민교육’ 토론회를 열고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설명했다.
원칙안은 학교시민교육을 ‘학생의 시민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했다. 또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교육과정 등에 따른 내용은 학교가 명확하게 교육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이나 정책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 채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토론하도록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며 이에 뿌리를 둔 허위 정보와 혐오·차별, 극단적 주장이 학교 교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시민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돼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학생의 자율적 판단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적 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갈등을 단순히 외면하고 회피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의 품성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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