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23일(현지 시간) 오후 5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안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하도록 했다. 합산치가 최소 12.5%가 되도록 한 셈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만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왜곡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한국은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 두 분야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조적 과잉생산 분야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 추가 부과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 수 있고, 다른 조항일 수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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