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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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컬월드뉴스 2026-07-24 07:3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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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23일 제437회 국회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미용사 직무교육이 의무화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용사·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위탁 실시 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더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미용산업이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의무자 과태료 300만원→1000만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 거쳐 시행…공중위생관리법 1년, 장애인복지법 6개월 후 시행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두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각각 시행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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