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前직원 ‘민희진 상대’ 1억 손배소 변론 종결…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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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前직원 ‘민희진 상대’ 1억 손배소 변론 종결…10월 선고

일간스포츠 2026-07-24 07:3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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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1심 소송 결과 및 오케이 레코즈 향후 계획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2.25/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판단이 오는 10월 나온다.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을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며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어도어 부대표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조정이 결렬된 가운데,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판결 선고는 오는 10월 15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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