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8억9000만 유로 벌금…“자사 서비스 우대해 경쟁 제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EU, 구글에 8억9000만 유로 벌금…“자사 서비스 우대해 경쟁 제한”

뉴스비전미디어 2026-07-24 00:23:30 신고

3줄요약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유럽연합(EU)이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과 애플리케이션을 우대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8억9000만 유로(약 1조4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 경쟁당국은 23일 구글이 구글 플레이와 검색엔진의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자사 서비스와 앱으로 유도하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접근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최고의 제품은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성공해야 하며,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기업의 소유라는 이유로 성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 소비자들은 앱 개발자들이 어느 곳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지 직접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는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을 겨냥한 EU의 지속적인 반독점 규제 조치 가운데 하나다. EU는 그동안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 베이징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장지배력 남용과 경쟁 제한 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구글은 앞서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의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했다는 이유로 EU에서 약 45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최근 패소했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 측은 해당 과징금이 일부 경쟁업체의 자기중심적인 불만을 바탕으로 내려진 조치라며, 규제로 인해 자사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유럽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호텔과 항공권, 음식점의 가격을 즉시 비교하고 직접 예약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실시간 검색 기능을 축소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가능성에도 미국과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과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소비자의 시장 접근을 통제하는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관련 활동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유럽에서 모든 기업은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가 있다”며 “게이트키퍼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대체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Copyright ⓒ 뉴스비전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