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23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1,438건이었다.
이 중 예약금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분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피해 매년 증가… ‘계약 관련’ 분쟁이 51%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3년 408건에서 2024년 502건(23.0%↑), 2025년 528건(5.2%↑)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3년간 누적 1,438건 중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예약금 환급 거부,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 거부 등) 734건(51.0%) ▲사고 관련(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270건(18.8%) ▲반납 관련 194건(13.5%) ▲렌터카 관리 미흡 및 차량 하자 160건(11.1%) ▲연료대금 미정산 및 오정산 34건(2.4%) 순으로 많았다.
◆‘계약 관련’ 피해 절반…환급 지연·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 관련 피해 734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시 예약금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한 사례가 384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 고지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 불이행이 131건(17.8%), 사업자가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거부한 경우가 94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불완전 판매 64건(8.7%),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해제 통보 23건(3.1%) 등도 확인됐다.
차량 손해면책제도는 고객 과실로 렌터카가 파손됐을 때 차량 수리비 등 배상 책임을 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다.
◆특가상품이라도 ‘환불 불가’ 일방 고지는 불공정 약관 소지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렌터카 회사가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약관에 예약 취소 및 ‘환불 불가’ 조건을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체결 전 중도 해지를 감안해 취소 수수료 기준, 환불 여부, 보험료 환불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이용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불, 24시간 이내 취소 시 대여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불 불가’ 약관을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예정일 전 취소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 전 확인, 인수 시 점검, 사고 즉시 통보가 핵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취소 수수료, 환불 기준, 차량 손해면책제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차량 인수 시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록에 남길 것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해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반납 시에는 연료대금 정산 등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분석’ 결과,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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