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23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을 선정해 첫 합동 수색을 실시하고, 현금·수표와 명품 등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업 기조 따라 첫 공조 수색
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해 고액·악성체납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다. 관세에는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도 포함된다.
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 교환했다.
이후 각 지방국세청과 세관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으며,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은 지방국세청 8명, 서울·부산세관 8명이다.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 될 수 있음” 입증
이번 합동 수색을 통해 양 기관은 현금과 수표 10억 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고, 이에 더해 체납자로부터 월 1500만 원의 분납 약속도 받아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가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과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경영난을 핑계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양 기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 누리집(홈택스)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내 상담/제보-탈세제보-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경로를, 관세는 관세청 누리집 내 국민참여-신고마당-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명단공개는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관세청 누리집 정보공개-사전공개정보-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악성체납자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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