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A 군(10대)이 10대 여고생 B 양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 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뉴스1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가 일대에서 10대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고생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23일 경찰 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10대 A 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군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화곡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가 골목에서 지인 관계인 10대 여고생 B 양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서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후 관할서인 강서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흉기 피습으로 복부에 자상을 입은 B 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다급했던 현장 상황은 인근 주민들의 생생한 목격담을 통해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현장에서 A 군을 직접 제압한 김 모(69) 씨는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119 불러주세요', '경찰 불러주세요' 그런 비명이 동시에 울렸다. 여기서 100m 정도 이상까지 들렸을 것"이라며 "맨발로 집에서 뛰쳐나가니까 집 앞에 세 사람이 포개져 있었다. 여자는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당시의 긴박함을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제압해야겠다 싶어서 무릎으로 남자 목을 누르고 팔을 꺾어 잡아놓은 뒤 사람들에게 신고하라고 했다. 한 젊은 사람도 함께 남자를 제압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목격자인 최 모 씨 역시 긴박했던 순간을 전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젊은 애들이 뭐 저렇게 떠든대'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있었는데 나중에는 '도와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한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사건 현장으로 접근한 최 씨는 "내려가 봤더니 여자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119와 112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며 "여자가 칼에 맞았는지 누워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붙들고 있었고, (남고생이) 누워있는데 한 젊은 남성이 올라가서 양쪽 팔을 제압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체포된 A 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범죄소년(14∼18세)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2021∼2025년 1심에서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14세는 연평균 10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15세(58명) ▲16세(158명) ▲17세(229명) ▲18세(279명) 등이다.
현행법은 소년의 환경 교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여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최고 형량이 제한되거나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소년 강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등은 소년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교도소 교정 교화 프로그램 전문화, 재범 방지를 위한 밀착형 보호관찰 확대 등 다각적인 법제도 개선과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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