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측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형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항소심에서는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을 만나 국립호텔(실형)에 유숙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명태균 측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형량 등을 미루어 볼 때는 이 자(오세훈)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함이 마땅함에도 솜방망이 처벌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는 그간 오 시장이 명태균 씨를 두고 사기꾼이라고 한 것에 대해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거짓말쟁이는 오세훈이라고 거품을 무는 장면을 우리는 국정감사장에서 생중계로 보지 않았는가"라며 "그런데 어제 나온 판결은 오세훈이 거짓말쟁이가 맞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판단한 점을 두고는 "잘못된 것 같다"며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했던 그 목적과 명분을 약간 달리 본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이 오세훈의 요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선거의 지형 분석과 이를 기초로 전략 수립을 위한 고도화된 정보수집에 가까웠다"이라며 " 재판부가 무죄 부분에서 오세훈이 불리한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여론의 추세나 흐름을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선거 전략을 짜기 위한 것임을 간과한 듯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진정한 이유를 법원이 가볍게 평가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면서 "이 부분은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항소심에서는 "김한정이 오세훈의 지시를 받아서 오세훈을 위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듯하고 명태균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도 또한 크게 다퉈질 듯하다"라고 전망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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