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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현정)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58)씨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7년 7월∼2023년 6월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은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전세 계약을 체결, 200여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 3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건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2021년 3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임씨는 2013년부터 임대업을 해왔는데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은행 대출금, 건축업자로부터 대여한 차용금 등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으며 A씨는 200여명의 피해자를 낸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액 합계가 220억원이 초과하는 매우 큰 금액인데 피고인은 편취한 임대차 보증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소비 생활을 이어갔다”며 “피해자들은 각 부동산 경매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장기간의 노력을 기울이며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무분별하게 임대 사업을 확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경매 절차로 일부 임차인에게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씨의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1명에게는 징역 3년 8개월이 선고됐다.
사기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다른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 또는 무죄를 받은 다른 중개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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