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무산…벌써 세 번째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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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무산…벌써 세 번째 부결

경기일보 2026-07-23 18:4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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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3일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안건 심의가 진행 중인 모습.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3일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안건 심의가 진행 중인 모습.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용인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 들어서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세 번째 부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23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제30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날 열린 안건 심의에서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 재적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안건이 무산된 것이다.

 

용인반다비체육센터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부지 내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체육센터와 2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985억원이며 203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부담,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인성 의원은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 시설로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여건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정일 의원은 사업비와 시설 규모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용인반다비체육센터 총 사업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이용 시설임에도 수영장 규모가 크고 수심도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임준교 의원도 “장애인의 생활체육 기회를 확대하고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시설 규모와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안건은 2025년 제293회 정례회와 2026년 제301회 임시회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이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시 상정됐지만 이번에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세 번째 부결됐다. 이번 부결로 용인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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