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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조재복이 과거 만 4세 때 당시 만 2세였던 여동생을 폭행해 죽게 만든 경험이 있다”며 “과거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소년범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조재복 부친과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이 같은 여동생의 변사사건 기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주장에 조재복은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 뒤 심리를 이어갔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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