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선고한 200만원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적정하게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집회 등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연설을 한 혐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소속 대선 경선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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