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인천경기기자협회, 신문윤리강령 서약사와 23일 경기문화재단 강의실에서 신문윤리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현창국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실장이 사회를 맡고 인교준 심의위원이 강의에 나섰다. 인 심의위원은 2026년 실제 보도 사례를 바탕으로 윤리강령 위반 사례와 바람직한 보도 방향을 제시했다.
인 심의위원은 “제목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과장·왜곡된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별도 설명 없이 제목에 반영한 사례와 외래 비속어 사용,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을 제시했다. 또 자살·선정적 보도는 생명 윤리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신중해야 하며 내부 고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명 인용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이미지 활용 시 사실을 과장하거나 오인하게 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신중한 사용도 강조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언론의 AI 활용에 대한 윤리위원회 차원의 별도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 심의실장은 “AI 활용에 대한 윤리위 차원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2027년 신문의 날에 공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인천경기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1961년 공동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언론 자율심의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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