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대법원 확정 "재산권 지킨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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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대법원 확정 "재산권 지킨 정당한 행정"

뉴스로드 2026-07-23 17:32:21 신고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뉴스로드] 성남시가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선고에서 LH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3,731억여원의 부과처분은 3개 심급 모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으며 최종 확정됐다.

이 소송은 성남시가 2022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LH는 같은 해 7월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부담금을 약 2,900억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임대주택 분양 등을 판교 택지개발사업과 별개 사업으로 보고 추가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926억원은 개발비용으로 공제됐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제기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의 핵심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시는 당시 시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1심 소송 결과를 추정치라는 전제 아래 예산 절감 및 시정 성과로 설명했으며, 이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보고였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는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나 정치적 주장만으로 판단될 수 없으며, 공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시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이 당시 시의 설명에 실체적 근거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행정행위를 왜곡하거나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정행위를 소모적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비판과 견제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무분별한 고발과 정치적 공세는 행정력 낭비와 시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을 시민 재산권을 지켜낸 성과이자 공공이익 환수 원칙을 바로 세운 이정표로 받아들이며, 정당한 시정 성과가 더 이상 소모적 정치 쟁점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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