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SNS서 사진 가져가 AI 만화를 만들었다면 죄가 될까?…독일 판례 살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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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SNS서 사진 가져가 AI 만화를 만들었다면 죄가 될까?…독일 판례 살펴봤더니

AI포스트 2026-07-23 17:19: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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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도구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챗GPT)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도구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챗GPT)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이 SNS 사진작가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사체와 콘셉트가 같더라도 구도나 조명 등 보호받는 요소가 완전히 변형되었다면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AI포스트 핵심 요약

  • [독일 법원, AI 변형 이미지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 수중 반려견 사진작가가 자신의 원본 사진을 AI로 만화풍 캐릭터로 변환해 무단 게시한 전 사업 파트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AI 이미지가 원본의 구도·조명 등 창작 요소를 복제하지 않았다고 판단.
  •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와 ‘보호받는 구체적 표현’의 경계] 법원은 ‘물속에서 장난감을 향해 다이빙하는 강아지’라는 주제와 콘셉트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영역이며, 사진의 구도와 심도 등 작가의 구체적 표현만 보호 대상이라고 명시.
  • [SNS 이용자 및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시사점] 원본 사진을 AI로 가공해 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경우 구체적 표현이 유지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묻기 어려움. 단, 초상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별도의 법적 쟁점은 남아있어 주의 필요.

소셜 미디어(SNS)에 공유한 내 사진을 누군가 무단으로 가져가 인공지능(AI) 도구에 넣고 만화나 캐릭터 이미지로 싹 바꿔버렸다면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독일 법원에서 SNS 이용자들과 크리에이터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다소 충격적인 첫 사법 판결이 나왔다.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은 수중 반려견 전문 사진작가가 자신의 원본 사진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만화 스타일 이미지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사진작가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타인의 사진을 AI의 입력값으로 써서 다른 형태의 이미지로 변환해 게재하는 행위가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물속 다이빙 강아지" 피사체는 똑같은데…무죄 나온 이유

사건의 발단은 수중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작가는 물속에서 빨간 장난감을 향해 손을 뻗는 강아지의 모습을 꽉 찬 클로즈업 구도, 특정한 시점, 피사체를 강조하는 얕은 심도를 활용해 역동적인 사실감이 살아있는 작품으로 담아냈다.

문제는 이 사진작가의 전 사업 파트너가 이 사진을 AI 소프트웨어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만화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발생했다. 파트너는 해당 AI 생성 이미지를 자신의 자사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물속에서 장난감을 향해 다이빙하는 강아지'라는 원본과 동일한 주제와 콘셉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강아지의 전신을 보여주고 발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한층 장난스러운 만화풍 캐릭터 형태로 변형돼 있었다.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왼쪽)과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버드앤버드)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왼쪽)과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버드앤버드)

사진작가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무단 도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독일 법원은 사진작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AI 이미지가 원본 강아지 사진의 구도, 원근법, 조명, 선명도 등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 요소들을 복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vs '보호받는 구체적 표현'

독일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핵심 근거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의 명확한 한계 때문이다. 법률 회사 버드앤버드(Bird & Bird)의 분석에 따르면, 사진작가의 창작 활동은 사진의 독특한 효과를 만들어낸 좁은 구도, 특정한 시점, 얕은 심도 등 작가가 촬영 당시 내린 결정에 따른 '보호받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장면 자체, 즉 '물속에서 장난감을 향해 손을 뻗는 강아지'라는 모습이나 콘셉트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영역으로 간주된다. 사진작가는 그 순간을 포착했을 뿐, 그 이면에 깔린 피사체나 주제 자체를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법원은 사진 작품에 대한 보호 범위가 일반적으로 이미지 구도, 원근법, 조명, 조리개와 노출 시간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얻어지는 선명도 또는 흐림 정도에 국한되며 주제나 모티프는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적시했다. 

AI가 생성한 버전은 원본 사진의 사실적인 모습과 얕은 심도 대신 다른 구도와 각도, 평면적인 만화풍 표현을 사용해 보호받는 요소들을 완전히 변경했으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사체만 유지되었을 뿐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독일 법원 판결로 본 'AI 저작권'의 높은 문턱

최근 독일 법원(뮌헨 지방법원,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의 세 건의 판결은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일관되고 매우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 저작자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택'이 최종 결과물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도구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AI포스트 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도구로 제작한 이미지. (사진=AI포스트 DB)

우선 단순한 개방형 지시어나 1,700자가 넘는 상세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수차례 수정을 거쳤더라도, 디자인 결정권을 AI에 위임한 형태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은 시간이나 노력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적 활동 결과물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 쓴 가사나 원작 저작물을 AI 도구로 보정·편집하더라도 원작의 고유한 개성이 유지되어 있다면 원작자의 저작권 보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AI로 가공한 사용자가 저작권법상 합법적인 '자유로운 각색'이라고 주장하려면, 자신이 제어 과정에서 어떤 창의적인 선택을 내렸는지 엄격하게 입증해야 하는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

SNS 이용자들이 당장 알아두어야 할 법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SNS에 개인 사진을 자주 올리는 일반 이용자들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현실적이면서도 섬뜩한 메시지를 던진다. 내가 정성껏 촬영해 올린 사진을 누군가 AI 입력값으로 활용해 아예 다른 스타일의 캐릭터, 일러스트, 3D 모델 등으로 가공해 버린다면, 원본의 시각적 구도나 조명 등 구체적인 표현이 유지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원본 사진 자체를 AI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사전 행위나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침해 등 별도의 법적 쟁점은 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판단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완전히 불법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모티프 채택과 구체적 표현의 복제 사이를 가르는 저작권 경계선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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