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징역 17년형, 양형 조건 종합하면 너무 가벼워 부당"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1-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3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경북 청송군에 있는 여자친구 B(40대)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자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일주일 뒤 B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영양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수사 기관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그 책임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유족들은 실종신고를 한 피해자의 백골이 된 시체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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