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절도 저지른 부산시 공무원 2명…징계는 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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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절도 저지른 부산시 공무원 2명…징계는 감봉·견책

연합뉴스 2026-07-23 17:14: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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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CG) 기소유예(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올해 상반기 성범죄와 절도 혐의로 부산시 공무원 2명이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올해 1∼6월 시 공무원 2명이 비위 행위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 공무원은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넘겨져 감봉 처분을 받았다.

다른 공무원은 타인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인사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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