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1천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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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1천만원 상향

연합뉴스 2026-07-23 17:1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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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교사가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무상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의료인, 교사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이들이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바꿨다.

이를 통해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장애인 학대 신고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 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용사,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복지부 장관의 이·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 단체가 이를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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