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명태균 게이트', 尹·오세훈 모두 '유죄'…1·2심 무죄 김건희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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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명태균 게이트', 尹·오세훈 모두 '유죄'…1·2심 무죄 김건희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영향 촉각

폴리뉴스 2026-07-23 17:04:45 신고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법원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징역 2년, 1억3963만원 추징)을 내렸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이 갈린 것은 '재산상 이익'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태균은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했다.

오 시장 사건에서도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비 3300만원을 대납한 것을 오 시장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인정됐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은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김 여사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 시장직 상실 위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10건의 여론조사 중 5건에 대해 의뢰와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내역, 여론조사 파일 전달 기록, 송금 시점 등 객관적 증거가 명 씨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명씨에게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5건과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조사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와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법원, '김건희 무죄'와 다른 판단 근거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을 두고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는 명 씨의 진술 일부를 신빙성 있게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반면,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김 여사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에 대해 "능력을 과장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의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중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내역, 여론조사 파일 전달 기록, 송금 시점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진행할 자력이 부족했음에도 오 시장과 접촉 직후 일주일간 세 차례나 조사를 실시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오 시장이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첫 여론조사가 실시된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실도 판단 근거가 됐다.  

또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여론조사 표본수에 의문을 제기해 실제 표본수가 축소된 점 역시 오 시장 측의 관여 정황으로 인정됐다. 후원자 김한정 씨의 송금 시기와 여론조사 실시 시점이 일치하고, 명 씨와 친분이 거의 없었던 김 씨가 거액을 송금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오 시장 측은 "비공표 여론조사는 모두 허위였고 결과도 불리하게 나왔다"며 "설령 비용 대납이 있었다 해도 정치자금이 아닌 기망에 따른 범죄피해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의 기부와 수수만으로 성립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김건희 3대 의혹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연기

이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오 시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예정된 선고를 미뤘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24일 오후 2시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이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전원합의체 회부로 선고 시점은 추후 다시 지정된다. 김 여사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비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가 포함돼 있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류혁 "오세훈 유죄, 김건희 선고에 영향 줄 것"

박주민 "오세훈, 김건희 사건과 달라… 항소심서 형량 더 높아져야"

류혁 변호사는 22일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그는 "1심 재판장이었던 우인성 부장판사는 '계약서가 없다'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한 무상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기부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체 여론조사 58건을 유죄로 볼 수 없지만 그중 14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이 여론조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협의를 거쳐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비용을 안 줬으니까 무상으로 제공한 거라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14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씨 사건과 김건희씨 사건은 서로 재판부는 다르지만 동전의 양면"이라며 "서로 다른 재판부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걸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 대해 "김건희-명태균 사건의 무죄 판결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이 구형했던 1년 6개월에 비해 훨씬 못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와 오 시장의 법원 판단이 갈린 것에 대해 "오 시장 사건은 돈이 건너간 정황이 분명하게 물적 증거로 남아 있고, 명 씨와 오 시장이 만난 증거도 있다"며 "오 시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적극적으로 여론조작을 의뢰하고 원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양형이 더 무거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유죄 선고' 오세훈, 즉각 시장직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서영교·김승원·염태영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죄를 선고받고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오 시장은 즉각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론조사 대납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 선고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해 관계를 끊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비용까지 부담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과정을 숨겨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공표 제한을 우회하려는 목적까지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거짓 오세훈, 불법 오세훈, 대납 오세훈,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오세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서울시민은 정직한 시장을 선택했지,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시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서울시장 자리를 도둑맞은 만큼 이제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 특검 첫 조사서 진술 거부… 8시간 만에 구치소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외압 행사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소환된 김건희 여사가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진술을 거부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오후 5시 57분께 서울남부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김 여사가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김 여사가 관저 공사 수주 대가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측으로부터 1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강도 높게 추궁했으나, 김 여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1그램으로부터 688만 원 상당의 디올 의류와 샤넬 가방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324만 원 차액을 포함해 총 1천12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특정했다. 또한 감사원 대면조사가 철회된 과정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집중 추궁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제기된 혐의는 특검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과 다르다"며 "김 여사는 관저 공사 수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추가 소환에 난색을 표하며 "2차 조사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데서 비롯됐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김 여사와 대표 배우자 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28억 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첫 판결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국회의원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림 청탁 관련 혐의에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거용 차량 리스비 대납 혐의에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함께 4,139만 원 추징이 각각 확정됐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시가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공천에 실패했고, 이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채용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오빠 김진우 씨를 통해 그림과 함께 청탁을 받았으며, 공천 과정과 국정원 보직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검사가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비와 보험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차량 대납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그림 청탁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그림을 직접 법정에 가져와 감정위원 신문을 거쳐 진품으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 역시 해당 그림 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김 여사는 24일 오후 2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와 관련한 첫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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