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는 23일 자신의 SNS에 당일 보도된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관련 입장을 냈다. 앞서 디스패치는 이센스가 지난해 8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를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센스는 “파티에서 처음 보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A씨와 그 일행들과도 인사를 했고 그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건배도 하고 춤도 췄다. 그 과정에서 서로 몸이 가까이 붙은 상태로 춤을 추며 놀았다.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클럽에 간 지 1시간 쯤 됐을 때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갑자기 A씨 측에서 A씨의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 연락처로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며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었기에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몇달 뒤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해 올해 9월 정식 재판 진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센스는 “문제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하며 “이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객관적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허위의 악의적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측성 기사 등이 작성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센스의 첫 재판은 오는 9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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