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 냈지만…헌재, 만장알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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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 냈지만…헌재, 만장알치 각하

프레시안 2026-07-23 17:0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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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0일 국정조사특위가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이를 본회의에 올리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이를 막아섰다.

이어 민주당이 범여권 의석을 모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수사·재판에 관여할 목적이어서 위법하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토론·심의도 이뤄지지 않았아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청구인이 된 것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7인이다.

헌재는 그러나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하면 △먼저 국정조사가 수사·재판에 개입할 목적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은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권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권한이므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고 참여 기회가 보장된 이상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헌재는 "국조특위는 국정감사법 3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구성하는 것으로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국회법 44조의 특별위원회와 달리 그 설치·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토론·심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정상 실시됐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물리쳤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처리' 권한쟁의 사건 등의 선고를 위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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