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공표' 尹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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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 공표' 尹 1심 선고 생중계 허용

아주경제 2026-07-23 16:5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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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와 별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신청한 녹화 중계도 허용했다. 녹화본은 선고를 마친 뒤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경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 전씨와도 김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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