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무주택 청년 주거 부담 던다…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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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주택 청년 주거 부담 던다…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200만 원 지원

투어코리아 2026-07-23 16:51: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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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표지석/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파주시청 표지석/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

파주시가 전세나 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운데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1986년 7월 23일부터 2007년 7월 24일 사이 출생한 19~39세 청년이다.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은 461만6천 원 이하이다.

주택 조건도 갖춰야 한다. 파주시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전세 계약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계약은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의 2% 범위 안에서 지급되며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1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하고, 지급은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다만 모든 청년이 대상은 아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신용대출이나 일반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안내와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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