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원헌드레드가 주학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학년은 지난해 6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개인 사정’으로 팀 활동을 중단했는데, 이후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의 술자리로 사생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자 원헌드레드는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주학년의 팀 퇴출을 전격 결정하고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또 전속계약금의 5배가 넘는 8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주학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술자리에 동석한 것은 맞지만 성매매나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실제로 주학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되면서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은 고발인의 고발 내용 관련 인터넷 기사에 근거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최초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만에 나온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주학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헌드레드가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헌드레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차 대표 측은 23일 일간스포츠에 패소를 인정하면서도 항소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차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주학년의 퇴출 당시 멤버들이 했던 진술을 바탕으로 소송이 시작됐는데, 가처분 인용으로 회사를 떠난 뒤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멤버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들어볼 것”이라 말했다.
한편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빌미로 주식회사 노머스와 계약을 체결해 선급금 242억원을 받아 챙긴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지인과 주택 전세 계약을 맺기로 하고 보증금 54억 원을 받은 뒤, 자신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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