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1천700회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배달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적발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역 한 배달업체에 취직한 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등지에서 모두 1천700회에 달하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초께 도로 주행 중 스피커 볼륨을 과도하게 높인 것을 두고 시민과 갈등을 겪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재범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그는 그대로 도주해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면허증 도용 피짧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취업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A씨가 구미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잠복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음식물 배달원인 척 가장해 A씨의 은신처에 진입했고, 집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배달 기사로 일하고 싶은데 면허증 재발급이 어려워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돼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며 "상습범이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하다 보니 모두 1천700회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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