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법원 녹화중계로 공개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녹화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녹화중계는 법원 장비로 촬영한 뒤 선고가 끝난 후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으며 전씨 역시 김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이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당초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원안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이후 종점 변경 검토가 이뤄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뒤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는 잘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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