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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A씨가 제기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사교육에 소집돼 교육훈련을 마치고, 같은 해 8월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있다. A씨는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군인보수법 적용대상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은 적용 제외 대상으로 ‘군사교육소집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은 이에 해당하는 이로 공익법무관을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현역병의 신병교육인 기초군사훈련은 복무기간 동안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하게 될 공익법무관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훈련과는 그 훈련강도나 훈련기간, 훈련의 세부 목표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나 훈련 목표나 훈련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지어 공익법무관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소집 훈련을 동일한 기간 동안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기 군법무관과 달리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에 더해 “어떤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는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이들에겐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며 “나아가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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