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헌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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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헌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이데일리 2026-07-23 16:2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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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같은 대학교수들이 구성한 교수단체와 대학 강사노조, 일반 노동조합에는 정치활동이 허용되는데 교수노조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판단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헌재는 23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노조는 어떤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중앙대 교수노동조합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20년 6월 법 개정으로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은 허용됐으나 개정법은 대학교수를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포함하면서 기존 초·중등 교원들로 구성된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제3조도 함께 적용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공직선거 출마 등이 허용되고 같은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대학교원단체에도 별도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강사단체와 강사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도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만큼 대학교원노조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루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그 결사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가입, 입후보, 선거운동 등 강한 형태의 정치활동이 허용돼 있고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합한 대학교원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괄적 금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대학교원노조에도 원칙적으로 대학교원단체와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당파성을 배제해야 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며 “대학교원이 교육·지도 관계 또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학교원노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 등을 보장받는 등 더 강한 단체인 만큼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해당 조항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대학교원노조는 일반적으로 대학교원단체보다 훨씬 더 강한 단체로서의 결속력과 조직력을 가진다”며 “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학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교원단체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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