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손 씨 측은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음을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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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1심 결과에 불복한 검찰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성립됐다. 피고인 손 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별도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무면허 운전 및 증거은닉 지시 정황 등을 볼 때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라고 지적,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손 씨의 변호인은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1심에서 제반 사정이 충분히 참작되었고, 원심 이후 별다른 양형 변동 사유가 없는 만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씨는 최후 진술에서 “1심 판결과 죗값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수감 생활 동안 매일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라며 “남은 복역 기간 스스로 참회하고, 출소 후에는 가족을 위해 성실히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 수준이었다.
손 씨는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 등의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손 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총 다섯 차례다.
손 씨는 지난 2009년 뮤지컬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힐러’ ‘청춘시대’ ‘너를 기억해’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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