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양산 첫 참여…생활거점 조성·생활서비스 확충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시군별로 앞으로 5년간 최대 4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통해 생활거점을 조성하고 생활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협약 대상은 경기 이천시, 강원 횡성군, 충북 청주·제천시·영동·괴산·음성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북 순창군,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문경시, 경남 양산시·의령·합천군이다.
문경과 양산은 올해 처음 농촌협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 14개 시군은 기존 협약 성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협약을 맺었다.
횡성군은 행정·문화·건강·돌봄 기능을 갖춘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안흥빵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순창군은 복흥·쌍치·구림면을 연계한 거점시설을 조성해 배후마을 주민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주민의 삶터이자 일터, 전 국민의 쉼터가 되는 농촌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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