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는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빌린 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톨게이트 자료 사진 / 뉴스1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를 신설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감면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녀 2명은 10%·3명 이상은 20% 할인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10%를 할인받는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된다. 민자 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민자 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 수에 따라 시행 시기 달라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통행료 할인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2자녀 가구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해 다음 달 22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통행료 감면 규모 등을 고려해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이패스카드 등록해야 할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에는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신청 당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정산 받는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면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된다.
장애인·유공자 장기 임차 차량도 감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확대된다.
톨게이트 지나는 차량들...이번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뉴스1
기존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차량 관련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이동에 따른 통행료 부담을 덜고,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장기간 빌려 이용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까지 감면 대상을 넓히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가족 구성과 차량 이용 방식의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기존 통행료 감면 혜택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만큼 대상 가구는 출발 전 신청과 하이패스카드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관련 절차를 사전에 마쳐 어렵게 마련된 할인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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