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경미한 해양환경 위반 사건 3건을 심의해 훈방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해양환경관리법 등 총 3건이다.
해경은 3건 모두 고의성이 없고 유출량이 적은 경미한 사안인 점과 대상자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거나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훈방 처분을 의결했다.
김태환 완도해양경찰서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으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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