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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은 뒤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고교 재학 중 자신보다 한 살 어리지만 같은 학년인 남학생의 우유에 침을 뱉거나 소변을 넣고 이를 마시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도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노출하도록 한 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A군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학교폭력으로 한 차례 자퇴한 후 복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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