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배 먹는다" 밈코인 이용해 수억원 챙긴 인플루언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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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배 먹는다" 밈코인 이용해 수억원 챙긴 인플루언서 일당 징역형

연합뉴스 2026-07-23 15:4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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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인척 SNS에 미끼성 글 올려 코인 가격 1천배 치솟아

코인 상장폐지 (PG) 코인 상장폐지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허위 호재로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박모(27)씨와 공범 이모(34)씨, 이모(20)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2억2천400만원,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 관리책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약 4천52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이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7천540만원과 압수한 가상자산 몰수를 명령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함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를 본 선량한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씨의 경우 애초 범행을 부인했지만 곧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했던 점이 고려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호재를 띄우는 등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발행한 코인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수를 부풀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처럼 꾸몄으며, 실제로는 발행한 코인의 물량 대부분을 쥐고 있으면서도 여러 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코인을 분산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했다.

특히 수천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박씨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인 척하며 "300배 먹을 수 있다"는 등 글을 SNS에 올려 코인 매수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만든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천1배까지 치솟았고, 약 6천명이 매수에 나섰다.

이후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면서 256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9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

일당은 약 1천만원으로 범행을 시작해 30시간 만에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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